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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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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

​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.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(☎ 044-204-3492)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가 조정됩니다. ▣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횟수가 축소, 조정됩니다. (참고) 국세청 홈페이지>국세정보>국세법령정보>법령>개정세법해설(2017) •추진배경 :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•주요내용 :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신고기한이 변경 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 •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8.1.1.이..

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

​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.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(☎ 044-204-3492)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도 확대, 조정됩니다. ▣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그 범위가 단계적 으로 확대됩니다.▣ 주식 양도 시, 중소기업 우대세율(100분의 10)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서도 시가 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, 단계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이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. (참고) 국세청 홈페이지>국세정보>국세법령정보>법령>개정세법해설(2017) •추진배경 :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•주요내용 : 1. 상장주식 대주..

두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

​두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.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41) ’18.1월중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신설합니다. ▣ 그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(0.5%p)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2자녀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,▣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(0.2%p)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▣ 향후에도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 (참고) 기금포털 홈페이지>개인상품>주택전세자금대출 •추진배경 : 아동을 양육하는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필요 •주요내용 : 1. 대출대상 :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2자녀 양육 가구2. 우대금리 : 0.2%p 신설 ..

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

​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.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41) ’18.1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 제도를 개선합니다. ▣ 그간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하였고, 대출연장 시 대출잔액의 25%를 상환하는 것 으로 운영하였으나* 대출기간 : 최초 2년, 이후 2년단위 4회 연장* 대출상환 : 2회차 연장시부터 대출잔액의 25%씩 상환▣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확대(30만원→40만원)하고, 대출 연장(2년 단위)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(25%→10%, 우대형)할 계획입니다. (참고) 기금포털 홈페이지 > 개인상품 > 주택전세자금대출 •추진배경 : 19대 정부 국정과제(#47) 추진(청년 주거 부담 경..

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

​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.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41) ’18.1월중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저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▣ 그간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였으나, 앞으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.▣ 다만,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서 보증금 3천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취급할 계획입니다. 향후에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 (참고) 기금포털 홈페이지 > 개인상품 > 주택전세자금대출 •추진배경 : 19대 정부 국정과제(#47) 추진(청년 주거 부담 경감) •주요내..

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

​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.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41)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, 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’18.1월중 출시할 예정입니다. ▣ 그간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.4억원, 수도권 외 1.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%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.7%p를 적용하였습니다.▣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경우,대출비율 10% 확대(70% → 80%),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(수도권 1.4억→1.7억) 및 기존 우대금리(0.7%p)에 더하여 최대 0.4%p 추가 인하(1.6 ~2.2%→1.2~2.1%)할 계획입니다.▣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 관련 주거비 부담이..

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

​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.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41)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을 ’18.1월중 출시할 예정입니다. ▣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 금리 0.2%p를 지원하였습니다.▣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 (0.2%)에 더하여 금리를 최대 0.35%p 추가 인하(2.05~2.95%p→1.70~2.75%p)할 계획입니다.▣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 (참고) 기금포털 홈페이지>개인상품>주택구입자금대출 •추진배경 ..

대규모 점포, 관리비 투명화

​대규모 점포, 관리비 투명화.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(☎ 044-203-4822) 2018년 5월 1일부터 분양된 대규모 점포(대형유통·패션상가 등)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계획 입니다. ▣ 지금까지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관련 법(「유통산업발전법」)에 관리비 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입점 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.- 2018년에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고 관리비 사용에 대해 년 1회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계획입니다.▣ 또한, 행정기관(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)가 이를 점검하고 법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·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. (참고)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>알림·뉴스>보도자료>대규모 점포관리자 관리비..

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

​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.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(☎ 044-203-2871) 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입니다. ▣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숙박요금 인하효과로 외국인관광객 증대를 위해 실시할 예정 입니다.- 환급대상 호텔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숙박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전표를 발급받아 환급창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▣ ’14년에 실시하였을 때보다 환급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.- 2박 이상 조건을 1박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 보세구역외의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. (참고) 문화체육관광부 고시「외국인 관광객 ..

법정 최고금리 연 24%로 인하

​법정 최고금리 연 24%로 인하.법무부 상사법무과 (☎ 02-2110-3256), 금융위 서민금융과 (☎ 02-2100-2612) 서민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%로 인하될 예정입니다. ▣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(1).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%, (2).대부업자·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.9%입니다.- 2018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·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%로 낮춰질 계획입니다.▣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,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. (참고) 법무부 홈페이지>법무뉴스>보도자료>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원회 홈페이지>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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