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.법무부 상사법무과 (☎ 02-2110-3256)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·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. ▣ 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입니다.▣ 어음제도 폐해 해소 위해 최장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(’16. 5. 29. 공포)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-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한 후,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할 계획입니다.- 최장만기 단축은 해당 시행시기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(참고) 법무부 홈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