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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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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

​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.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(☎ 044-202-3285)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,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합니다. ▣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.3%로 비장애인(77.7%)에 비해 10%p 낮습니다.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.3%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필요합니다.▣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, 장애인용 검진장비,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,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-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. •추진배경 :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..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

​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.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(☎ 044-202-3053) ’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, ’18년에는 더 많은 분 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▣ ’1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(4인가구 기준)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, ’18년 에는 약 135.6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.▣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‘(’17) 134만원 → (’18) 135.6만원’으로 인상되어, 전년 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.56만원 가량 인상됩니다.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>보도자료>중앙생활보장위,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..

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

​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.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(☎ 044-202-2708)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▣ 지원대상이 암,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,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 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▣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▣ 또한, 가구의 소득·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(2천만 원)로는 부족한 의료 비와,-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..

소득하위 50%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

​소득하위 50%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.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44-202-2734) 소득분위 하위 50%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 ▣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(소득구간 3→7단계로 세분화,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)하였으나,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.▣ 이에,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%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 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.- (1분위) 122→80만원, (2~3분위) 153→100만원, (4~5분위) 205→150만원*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 유지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..

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

​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.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(☎ 044-202-2905)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(기술이전, 창업)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계획입니다. ▣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,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 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다수였습니다.- 2018년에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·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.▣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,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‘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’ 기능을..

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

​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.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(☎ 044-202-2454)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될 계획입니다. ▣ 지금까지는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,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,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.- 2017년 12월 23일부터는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이 전면 시행되어, 전공 의는 주당 80시간(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), 연속해서 36시간(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)을 초과 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됩니다.▣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, 전공의를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질이..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

​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.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(☎ 044-202-3435)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예정입니다. ▣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아동복지시설,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의 신고의무자에게만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. - 2018년 4월부터는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5개 직군에만 국한 하던 교육의무를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. ▣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근절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..

입양,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

​입양,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.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(☎ 044-202-3632)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76조의 유족연금 정지 사유에 추가하여 영구적인 소멸 대신 일시 정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. ▣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영구히 소멸되었습니다.- 하지만, 2018년 4월 25일 부터는 수급권 소멸 대신 정지로 변경됨에 따라 입양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시 악화(2급 이상)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재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..

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(장해)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

​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(장해)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.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(☎ 043-719-6821)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「장애인복지법」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(장해) 경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▣ 지금까지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한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 금을 지급하였으나,- 「국민연금법」,「공무원연금법」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등에서 정한 장애(장해)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17. 5. 29., 시행 ’18. 1. 1.)되었고,- 이에 장애(장해)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“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(장해) 피해 보상 기준”을..

문화누리카드,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

​문화누리카드,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.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(☎ 044-203-2518)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1인당 지원금액이 1만 원 오릅니다. ▣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은 연 6만 원이었습니다.- 현실적인 문화 활동 비용 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1인당 연 10만 원까지올려나갈 계획입니다.▣ 또한, 문화누리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 입니다. •추진배경 :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향유 지원 •주요내용 : 1.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 상향 (’17년) 연 6만 원 → (’18년) 연 7만 원2. 문화누리카드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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