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.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(☎ 02-2100-6394), 복지지원과 (☎ 02-2100-6424, 6426)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, 피해자 지원시설이 확충됩니다. ▣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 여성의 피해 회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가 신규 공급되며,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가 확대됩니다.▣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은 주거공간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, 쉼터를 통해 보호 및 상담 및 의료,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*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: (’17년) 295호 → (’18년) 315호,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: (’17년) 26개소 → (’18년) 28개소 또한 성매매 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