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.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(☎ 044-202-3053) ’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, ’18년에는 더 많은 분 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▣ ’1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(4인가구 기준)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, ’18년 에는 약 135.6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.▣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‘(’17) 134만원 → (’18) 135.6만원’으로 인상되어, 전년 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.56만원 가량 인상됩니다.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>보도자료>중앙생활보장위,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