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.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(☎ 044-200-4467)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·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하여도 신고가 가능하 도록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. ▣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, 신 고증을 분실ᆞ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.-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,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법령>기상법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>공정위소식>보도자료>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•추진배경 :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