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.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(☎ 02-2079-6474) 업체대상 지원사업인 ‘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’의 연구개발자금 지원대상을 방산업체에서 일반 업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. ▣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,- 국방R&D 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’18년 3월부터는 방위산업체 뿐 아니라 일반 민수기업에게도 R&D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▣ 또한, ’18년부터 기존 방산분야 참여 일반민수기업의 재정여건 개선 및 우수 민간기업의 신규 방산분야 진입 유도를 위해, 방산 육성자금 중 연구개발 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.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알림·소식>보도자료> “방위산업 이차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