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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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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%로 인상

​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%로 인상.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(☎ 044-202-7497)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·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2018년 1월 1일 부터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을 인상할 계획입니다. ▣ 지금까지는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(시스템 구축비)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% 한도로 지원 하였으나,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%로 인상합니다.* 지원금액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※ 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용◉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- (지원대상)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,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중소·중견기업의 사업주- (지원내용)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..

최저임금 해결사,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​최저임금 해결사,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.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(☎ 044-202-7353)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▣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.▣ 또한,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·수준 확대, 건강 보험료 경감,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. •추진배경 :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 지원 •주요내용 : ..

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

​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.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☎ 044-202-7559) 대-중소기업, 원-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 합니다. ▣ 2018년 2월 1일부터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,▣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%범위 내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.▣ 이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(원청)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%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 •추진배경 : 대-중소기업, 원-하..

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

​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(☎ 044-202-7428)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▣ 현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고발 조치 하였으나,▣ 2018. 1. 1. 이후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부정수급액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•주요내용 : 1.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제도- 지원기간동안 지원금을 300만 원 이상 유용 또는 횡령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2. (기준강화)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 •시행일 : 2018. 1. 1.

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으로 확대

​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으로 확대.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(☎ 044-202-7424)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강화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 경제기업(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)으로 확대합니다. ▣ ’17년까지는 (예비)사회적기업에 대하여만 지원하였으나 사회적경제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.- 또한,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받는 등 총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•추진배경 :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 회적경제기업이 성장·자립하고 활성화 ..

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

​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.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 ’18년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,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 폐지됩니다. ▣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’18년부터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- 중증남성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단가를 10만원 인상(40만원→ 50만원)합니다.-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근속연차에 따른 감액 없이 장려금 단가 전액(경증남성 30만원, 경증여성 40만원) 을 지원하며, 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합니다.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법령정보>훈련,예규고시>장애인 고용장려금..

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

​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.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 ’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 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. ▣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에서 최대 1,573,770원(월 최저임금액)까지 부과됩니다.▣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(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)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,- ’17년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·납부(전자신고는 http://www.esingo.or.kr) 하여야 ..

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

​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.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(☎ 044-202-7456)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. ▣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.12.31.자로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,▣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’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 도 ’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.▣ 사업내용.◉ (목 적)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..

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% 지급

​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% 지급.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29)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*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 적용을 제외하여, 최저임금을 100% 지급합니다.* 단순노무 종사자(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):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 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[예시: 택배원, 음식배달원, 청소·경비원, 패스트푸드원, 주유원, 주차관리원] ▣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,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 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▣ 최저임금법 개정*(’17.9.19. 개정, ’18.3.20 시행)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정비하고 고시를..

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

​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.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(☎ 044-202-7350)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 ▣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, ’18년 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▣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~60%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’18년은 40~90%로 대폭 늘어났습니다. •추진배경 : 10인 미만 기업의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(고보, 연금)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•주요내용 : 1. 지원대상 월 보수 : 140만 원 미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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