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(배우자)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.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(☎ 044-201-1580)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. ▣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나,-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▣ 이에 2018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.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입법·행정 예고 •추진배경 : 공동경영주 등록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