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.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(☎ 044-200-5772)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의 수급계획 마련,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큰 폭의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▣ 그동안은 적정 예선척수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예선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예선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 되었습니다.- 이에 2018년 상반기부터는 항만별 적정예선 척수를 정하고, 그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예선 수급조절 제도를 시행하여 예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.▣ 또한,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우대조치나 증선에 있어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평가제 등이 도입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