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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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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, 경찰, 연구자가 함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

​국민, 경찰, 연구자가 함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.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(☎ 02-2110-2413)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(☎ 02-3150-0662) 치안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, 국민, 경찰, 연구자가 협업하여 현장현장 맞춤형 연구개발(폴리스랩)을 추진합니다. ▣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·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안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, 과학·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.▣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, 연구자와 경찰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리빙랩(Living-Lab) 방식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. •추진배경 : 치안현장 문제해결 맞춤형 연구개발(폴리스랩)을 통해 국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 •주요내용 : 범죄와..

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

​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.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(☎ 043-719-2894) 2018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·유통·사용까지 全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으로 전산보고 하는 제도를 일괄 시행할 계획입니다. ▣ 지금까지 마약류 취급내역을 (수기)관리대장으로 기록·보관하고, 일부사항은 10일 또는 월 1회 보고 하던 것을 2018년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식약처)으로 7일이내 또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산 보고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.- 의료현장에서 마약류취급자의 환자치료 행위와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과 일반* 으로 구분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* 중점관리대상(마약, 지정 향정성분)은 일련번호 기반으로 추적관리, 일반관..

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·운영

​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·운영.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(☎ 043-719-3253)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(항생제 등), 중금속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‘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(NRP*)’을 구축·운영할 계획입니다.*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(National Residue Program) :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 수산물 차단 및 사전예방 안전관리계획(중점관리 품목, 유해물질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등)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 ▣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(NRP)은 기준이 설정된 물질에 대해 검사하는 안전성 조사와 달리 국내· 외 위해정보나 문제제기 위해요소 등 기준이 없는 위해요소에 대하여도..

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

​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.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·담배관리TF팀 (☎ 043-719-1734)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이 시행되어 위생용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통합·관리됩니다. ▣ 그 간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, 위생용품*, 안전관리대상 공산품**, 식품용기구 등***이 위생용품 으로 통합 관리됩니다.* 세척제, 헹굼보조제, 일회용 컵·숫가락·젓가락·이쑤시개, 일회용 종이냅킨,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·위생물수건** 화장품, 일회용면봉, 일회용기저귀*** 일회용 포크·나이프·빨대, 일회용 행주·타월▣ 위생용품 수입업이 신설되고 품목제조보고, 수입신고 의무화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가 확충됩니다.-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..

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

​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.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(☎ 044-200-5463) 어촌지역 고령·취약가구에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. ▣ 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, 수급자(중위 소득 50%이하), 다문화 가정, 조손가구, 장애인 가구 및 경로 당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최대 12일(경로당은 24일)을 지원*하게 됩니다.* 지원조건 : 1일 1회 12천원(국비 70%, 수협 30%)▣ 가사도우미는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(반찬조리), 세탁, 청소, 목욕보조 등의 가사 일 지원과 방문 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 등을 돌보게 됩니다. •추진배경 : 어촌지역 고령·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조생활 유지 •주요내용 : (가사도우미 수행사항)취약가구를 방..

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

​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.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(☎ 044-201-3359)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되어,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. ▣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*을 충족하는 가구로, ’18년 기준중위소득(’17년 대비 1.16% 상승)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.*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【부양의무자 :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)】 ⇒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▣ 또한,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’18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..

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

​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.요양보험제도과 (☎ 044-202-3492, 3497) ’18년부터 장기요양 ‘인지지원등급’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합니다. ▣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으나,▣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‘인지지원등급’을 부여하고,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·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•추진배경 :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‘인지지원등급’..

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

​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.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(☎ 044-202-2931) 치매의 원인규명, 예방부터 진단, 치료,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 기술개발,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·치료법 개발을 지원합니다. ▣ 지금까지는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 니다.-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- 또한, 원인규명,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연구가 병행하여 지원될 것입니다.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 (3월 배포예정) •추진배경 :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한 치매 예방,..

아동발달지원계좌,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

​아동발달지원계좌,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.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(☎ 044-202-3419) 2018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 ▣ 2017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, 13세로 한정하였으나,-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(12~17세 가입)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 •추진배경 : 대상 범위 확대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•주요내용 : 2018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대상- 만 12세(2006년생), 만 13세(2005년생)→ 만 12세(2006년..

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

​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.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(☎ 044-202-3285)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,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합니다. ▣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.3%로 비장애인(77.7%)에 비해 10%p 낮습니다.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.3%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필요합니다.▣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, 장애인용 검진장비,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,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-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. •추진배경 :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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