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.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(☎ 02-2100-5923)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(☎ 031-670-9323)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편입시 지원하는 주거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. ▣ 주거지원금은 2007년 300만원 상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, 2018년부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300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.- 1인 세대 1,600만원, 2인 세대부터 4인 세대까지 2,000만원, 5인 세대 이상 2,300만원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.▣ 이에 따라, 최소한의 주거지원금 인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•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