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.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(☎ 044-204-3492)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도 확대, 조정됩니다. ▣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그 범위가 단계적 으로 확대됩니다.▣ 주식 양도 시, 중소기업 우대세율(100분의 10)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서도 시가 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, 단계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이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. (참고) 국세청 홈페이지>국세정보>국세법령정보>법령>개정세법해설(2017) •추진배경 :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•주요내용 : 1. 상장주식 대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