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종·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.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(☎ 044-215-4453)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, 동종·동류 비율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의 제기 기간이 신설됩니다. ▣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종·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•추진배경 : 과세가격 조기 확정으로 명확성 제고 •주요내용 : 동종·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- 현행 : 납세의무자의이의제기기간규정없음- 개정 : 동종·동류비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•시행일 : 2018.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