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.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2)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. ▣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(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)이 정상거래 비율(대기업 30%, 중견 40%, 중소 50%)을 초과하는 경우 이외-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%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,000억원 초과인 경우와- 공시대상 기업집단간 교차·삼각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(특수관계법인매출액)에 포함하였습니다.▣ 또한,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.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