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지급 확대.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3)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및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. ▣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*하였으며,*최고금액(만원):단독77→85,홑벌이185→200,맞벌이230→250▣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, 신청자격 중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,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의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 려금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.▣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2017년 세법개정안 (정부안) 보도자료 •추진배경 :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•주요내용 :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