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격합병·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.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☎ 044-215-4224) 합병·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합병· 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됩니다. ▣ 이에 따라 합병·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*이 추가되며, * 합병법인 등이 합병·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%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% 이상을 유지 ▣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* 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%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* 분할도 동일하게 적용 ▣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합병·분할하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