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.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1)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. ▣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.현행 :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, 15년 이상 300억원 한도, 20년 이상 500억원 한도개정 :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, 20년 이상 300억원 한도, 30년 이상 500억원 한도 ▣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거치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.현행 : 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시 2년 거치 5년 납부, 50%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납부개정 : 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시 총 10년 납부(3년 거치 가능), 50% 이상시 총 20년(5년 거치 가..